폐차 어려운 압류노후차량, 차령초과 말소제도 이용

자동차 / 윤미희 / 2020-08-20 12: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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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차령초과말소제도를 운영

해남군은 압류 차량의 방치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도입된 정부 정책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노후 차량의 폐차말소가 힘든 군민들은 차령초과말소제도를 운영중이다.



군 관계자는“압류 차량의 방치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도입된 정부 정책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노후 차량의 폐차말소가 힘든 군민들은 차령초과말소제도를 활용해달라”고 말했다.



차령초과말소란 세금이나 각종 과태료 미납으로 압류돼 폐차말소를 할 수 없는 차량들을 차종에 따라 10~12년이 경과하면 담보 가치 상실로 판단해 해제 절차 없이 말소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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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차량은 ▲압류돼 있는 차령11년 이상 승용차 ▲차령10년 이상 경형 및 소형 승합·화물·특수차 ▲차령10년 이상 중형 및 대형 승합차 ▲차령12년 이상 중형 및 대형 화물·특수차이다.


소요기간은 약 2개월로, 말소 등록이 완료될 때까지 보험 가입을 유지하고 차량검사도 받아야 한다.


압류 설정된 채무는 차령초과말소 이후에도 유지된다




해남군에서는 지난해 118건이 처리되고, 올해 7월말 현재 82건이 접수 처리 중에 있다.


신청을 원하는 개인차량 소유자 또는 법인은 해남군청 환경교통과 차량등록팀(061-530-5245)로 문의해 대상 차량 여부를 확인한 뒤 안내에 따라 차령초과말소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윤미희 기자 ng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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