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밀렵․밀거래 등 신고 포상금 최고 500만원 지급
[남도그라피=이상훈기자]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김승희)은 2022년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와 야생동물 질병전파 방지를 위해 밀렵.밀거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대규모 철새 도래지역, 법정 보호지역과 밀렵우심지역, 국립공원 및 수렵장의 경계지역 중심으로 실시한다. 야생동물을 불법포획· 취득· 운반· 알선하는 행위, 수렵 제한지역에서의 불법 포획 행위, 불법 엽구를 이용한 포획 행위 등이 단속 대상이 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야생생물 밀렵‧밀거래 행위로 적발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에서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
불법 포획된 야생동물을 보관, 유통, 가공, 판매하는 행위 뿐만 아니라 단순히 먹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3년간 적발 사례로는 고라니, 너구리 등 야생동물 70여 개체를 냉동창고에 불법 보관한 자, 멸종위기종 큰 기러기를 포함한 오리류를 밀렵한 자에게 각각 200만원의 벌금형 처분을 하였으며, 올해 9월에도 통발을 이용한 불법 뱀 포획 밀렵자도 적발되어 수사중에 있습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국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음성적인 야생동물 밀렵. 밀거래를 줄이기 위하여 ‘신고 포상금 제도’ 도 함께 운영한다.
신고는 환경청(☏062-410-5221~9), 경찰서, 해당 지자체에 하면 된다.
밀렵포상금은 위반행위에 따라 최대 500만원까지 차등 지급되며, 불법엽구는 1점당 최대 3만원이 지급된다.
김승희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야생동물 밀렵‧ 밀거래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관심이 필요하다며, “불법행위 목격 시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해 줄 것” 을 당부했다.
처벌대상 행위 | 벌칙강화('12.7.29 개정) 내용 | |
단순 밀렵 | 상습 밀렵 | |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Ⅰ급을 포획ㆍ채취 | 5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 | 7년 이하 징역 (5천만원이하의 벌금병과 가능) |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Ⅱ급을 포획ㆍ채취 | 3년 이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 | 5년 이하 징역 (3천만원이하의 벌금병과 가능) |
포획금지 야생동물 포획, 덫 등 설치 |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3년 이하 징역 (2천만원이하의 벌금병과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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