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치매관리위원회 개최(10.29), 치매국가책임제 내실화·국가치매연구 착수 심의 - ① 치매안심센터 내 치매쉼터 이용시간 연장 (하루 3시간 → 7시간) ② 주야간보호기관에서 밤에도 잘 수 있는 단기보호서비스 제공(월 9일) ③ 치매안심센터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보건복지시스템 간 연계 추진 ④ 치매안심센터에 지역사회 통합돌봄창구 설치로 돌봄 서비스 연계 ⑤ 치매전담형 시설 건축단가 인상(150→180만 원/㎡), 설치기준 완화 ⑥ 2020년부터 치매 원인규명, 조기진단·치료기술 개발 등 중장기 연구 착수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0월 29일(화) 2019년도 제2차 국가치매관리위원회*(위원장 김강립 차관)를 열어, 치매 국가책임제 내실화 방안과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 추진상황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 「치매관리법」 제7조에 따라 정부, 전문가, 유관단체로 구성되어 치매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
ㅇ 2017년 9월부터 출발한 치매국가책임제를 통해 정부는 지난 2년 동안 치매에 대한 맞춤형 사례관리, 의료지원,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등 치매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과제들을 추진해왔다.
□ 이번 위원회에서는 그동안 마련된 국가차원의 치매관리체계 안에서, 치매환자를 모시는 가정을 위해 돌봄 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치매안심센터 중심으로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치매노인을 사각지대 없이 돌보는 치매 국가책임제 내실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ㅇ 이 같은 돌봄 서비스 개선을 통해, 가족의 부담 감소, 시설입소 지연 등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① 치매안심센터 : 치매환자와 가족이 조기에 치매상담과 검사를 받고, 1:1 사례관리와 필요한 서비스까지 연계해 주는 센터(보건소에 설치). 단기쉼터와 가족카페 등도 운영 ② 치매쉼터 : 치매안심센터에서 상담·검진을 실시한 이후 장기요양 서비스 연계 전까지 어르신의 안정화를 위한 단기이용시설. 치매악화 지연을 위한 인지재활 프로그램, 상담, 교육, 집과 센터 간 이동서비스 등 제공 ③ 주야간보호기관 : 장기요양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시간(주간 또는 야간) 동안 보호하면서 어르신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신체활동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기관 ④ 단기보호서비스 : 장기요양 수급자를 일정 기간 동안 보호하면서 신체활동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기관 ⑤ 통합돌봄창구 :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연계를 위한 정보 통합 안내, 서비스 신청 접수, 대상자 발굴 및 초기상담 등 실시 ⑥ 치매전담형 시설 : 치매어르신에 대한 돌봄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치매전담실 설치 등 치매친화형 환경을 부여한 공립 시설 (치매어르신만 입소하는 시설은 아님) |
ㅇ 이날 국가치매관리위원회에서 심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치매안심센터 내 치매쉼터 이용제한 폐지 및 이용시간 연장
ㅇ 현재 치매환자는 치매쉼터를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을 받기 전까지 하루 3시간씩 최대 6개월 동안만 이용할 수 있다.
* (인지지원등급) 신체기능이 양호한 경증치매환자에게 부여하는 장기요양등급으로 9월말 현재 인지지원등급 판정자는 약 1만4000명
- 치매쉼터 인지재활 프로그램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은 상황에서, 서비스 확대를 요청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았다.
ㅇ 이에 내년 초부터 인지지원등급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치매쉼터 이용 제한이 폐지되고, 이용시간도 기존 3시간에서 최대 7시간까지 연장될 계획이다.
2 주야간보호기관에서 치매환자 단기보호서비스 제공
ㅇ 현재 ‘단기보호’는 일정 기간 동안 숙식과 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는 장기요양서비스로 단기보호기관에서만 제공할 수 있다.
- 그러나 전국의 단기보호기관 수가 160개에 불과하여 거동이 불편한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에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 밤에 맡길만한 시설이 부족했다.
ㅇ 이를 개선하여 주야간보호기관에서도 단기보호서비스를 월 9일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이용 대상은 장기요양 1~5등급을 받고,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이며, 낮 시간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이용한 후 같은 기관에서 연이어 이용할 수 있다.
* (재가서비스)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 현재 전국 30개 주야간보호기관에서 단기보호서비스 시범 운영 중이며, 내년에 시범사업 결과를 검토하여 사업 내용을 계속 보완할 예정이다.
3 기관 간 연계를 통한 인지저하 노인 발굴
ㅇ 인지기능이 떨어진 노인을 발굴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치매안심센터와 건강보험공단 등 다양한 보건복지 시스템 간 연계를 추진한다.
- 치매관리법 개정과 전산시스템 기능 고도화,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앞으로 연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4 통합돌봄사업과 연계를 통한 돌봄 사례관리
ㅇ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역을 중심으로 치매안심센터에도 통합돌봄창구를 설치한다.
* 노인 등이 평소 살던 집에서 지내도록 방문형 의료․건강관리․요양․돌봄 및 주거 등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고 서비스 제공모형 개발(’19.6~, 16개 지자체)
- 치매안심센터를 통한 대상자 발굴, 초기 상담 등을 통해 돌봄이 필요한 치매 노인 등에게도 통합돌봄 서비스가 연계되는 모형을 만들 계획이다.
** (사례) 노인 선도사업 지자체 중 전주시는 치매안심센터에 통합돌봄창구를 설치,치매안심센터를 돌봄 사각지대 노인 발굴․관리의 전달체계로 활용
5 치매전담형 시설 건축단가 인상(150→180만 원/㎡), 설치기준 완화
□ 위원회에서는 치매환자에 특화된 치매전담형 시설 확충 상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심의했다.
ㅇ 치매전담형 시설은 공립시설이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9월말 현재 93개소(요양시설 42, 주야간보호기관 51)가 확충 진행 중이다.
ㅇ 지방자치단체의 확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건축 지원 단가를 높인다(150→180만 원/㎡).
- 또한 재정이 부족한 지역의 경우 폐업·폐교 건물 매입, 타 기관 토지·건물 기부채납 등을 통해 시설을 확충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ㅇ 국공립 요양시설에 대해 타인 소유의 토지·건물을 사용하여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토지·건물의 소유권 확보 의무를 완화할 계획이다.
* 이 같은 내용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중(’19.10.16.∼11.25.)
ㅇ 또한, 민간시설이 치매전담형 시설로 전환할 경우 이용자 1인당 월 5~10만 원씩 제공하는 지원금의 지급기간 연장(현행 3년) 등 전환 기관에 대한 유인(인센티브)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6 2020년부터 치매 극복을 위한 국가 차원의 중장기 연구 착수
□ 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치매극복 연구개발사업 추진내용과 향후 일정에 대해서도 심의했다.
ㅇ 2020년부터 2028년까지 9년간,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으로 총 1,987억 원을 투입한다.
- 치매 전(前)단계를 대상으로 조기진단, 예방·치료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위한 원인인자 발굴과 예측기술 개발에 주력한다.
- 또한 치매 발병 이후에는 약물전달, 부작용 개선 등 실용화 연구를 해나갈 계획이다.
□ 치매극복 연구개발사업은 원인규명 및 발병기전 연구, 예측 및 진단기술 개발, 예방 및 치료기술 개발의 3개 세부사업과 14개 중점기술 분야로 구성된다.
<세부사업 별 중점기술 분야>
세부사업 |
중 점 기 술 |
원인규명 및 발병기전 연구 |
1. 치매 발병원인 및 발병기전 규명 2. 치매오믹스 분석연구 3. 치매 위험요인 탐색 및 기전규명 4. 신경보호인자 탐색 및 인지예비능 규명 |
예측 및 진단기술 개발 |
1. 혈액, 체액기반 치매 조기진단 기술개발 2. 치매 특이적 영상진단용 방사성의약품 개발 및 검증 3. 치매 영상진단기술 고도화 4. 생체신호, 감각기능 기반 치매 진단기술개발 5. 한국형선별검사 도구 표준화 및 고도화 6. 뇌척수액 검사기술 표준화 및 고도화 7. 기초·임상연구 레지스트리(TRR), 치매연구정보 통합·연계시스템(DPK) 구축 |
예방 및 치료기술 개발 |
1. 치매 치료제 개발 2. 뇌 내 약물전달기술 개발 3. 한국형 치매예방법 표준화 및 고도화 |
ㅇ 우선 내년에는 23개 연구과제에 59억 원(6개월)을 투자하도록 정부 예산안에 편성되어 있다.
ㅇ 내년 4월까지 치매극복 연구개발사업단을 설치하고, 연구과제를 공모하여 2020년 하반기부터 과제별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ㅇ 연구가 완료되면 치매 무증상 단계에서 조기발견 및 예방치료를 통해 치매 발병을 지연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국가치매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치매로 인한 국민의 어려움을 덜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게 치매 국가책임제 과제들을 내실화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ㅇ 아울러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은 치매안심센터를 중심으로, 관련 서비스를 확대․다양화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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