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군수 유근기)은 지난 해에 이어 2020년에도 군민안전보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모든 곡성군민과 곡성군에 주소를 등록한 외국인은 별도의 가입 절차를 밟지 않아도 누구나 보험혜택을 볼 수 있다. 군민안전보험의 모든 보장내용은 타 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며 타 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특히 외국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도 동일한 보험혜택을 보장받을 수 있다.
보장내용은 일사병, 열사병을 포함한 자연재해 사망, 화재폭발붕괴 사고사망과 후유장애, 익사사고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과 후유장애, 스쿨존교통사고 부상치료비(만 12세이하), 강도상해사망과 후유장애, 농기계사고사망 및 후유장애, 강력·폭력 범죄 상해 비용 (1개월 초과 의사진단) 등 총 12종에 해당된다.
사고 사망 시에는 1천만원, 후유장애 발생 시 정도에 따라 최대 1천만원 한도 내에서 보장 지급한다.
보장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사고가 나면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사고처리 전담창구 전화는 1644-9666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료제공: 곡성군청>
윤주원기자 ngne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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