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이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을 대상으로 어업 도우미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어업 도우미 지원사업은 어업 대체 인력 일당의 80%(1일 최대 8만원)를 지원해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어업현장 복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자는 사고·질병·교육·임신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이다.
지원대상은 ▲1주일 이상 진단과 3일 이상 입원하는 경우 연간 최대 30일 ▲임신·출산일 경우 최대 60일까지 어업도우미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신청서와 함께 진단서, 입원확인서, 의사소견서, 진료기록 등 증빙서류를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작년 한해 17어가가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았다.
진도군 수산지원과 관계자는 “어업 대체 인력 지원을 통해 어업인의 경제적인 부담 해소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진도군청>
박기영기자 ng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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