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군수 명현관)은 오는 23일까지 전남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사업 대상을 공모한다.
또 기존에 지정된 예비사회적기업은 이번 공모사업기간에 인건비 지원사업인 일자리창출지원사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예비)사회적기업이 신규인력 채용시 최저임금과 사업장에서 부담하는 4대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사업아이템을 개발하거나 기술을 개발할 때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예비)사회적기업 뿐만 아니라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까지 확대하여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과 재정지원사업 모두 사회적기업 통합관리시스템(www.SEIS.or.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 및 참여서식은 해남 소통넷과 해남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편 해남군에서는 사회적경제기업에 관심은 있으나 신청 방법이나 준비사항을 몰라 어려워하는 기업들을 위해 매년 해남군 자체사업으로 사회적경제 창업스쿨을 운영해 사회적경제 창업 교육, 맞춤형 컨설팅, 기업에 맞는 아이템 발굴을 지원하고 있으며, 창업스쿨 수료자를 대상으로 창업 오디션인 성과공유대회를 통해 5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사업개발비를 지원하고 있다.
명현관 군수는“이번 7월 조직개편에 사회적경제팀이 신설된 만큼 사회적경제 기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 갈 계획이다”며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 누구나 다가올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0년 7월 현재, 해남군에는 1개소의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과 6개소의 예비 사회적기업이 있다.
자료제공: 해남군청 홍보팀 061- 530-5221, 5223
이상훈 기자 ng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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